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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정집

신체 보호대 관리

by SDMzz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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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Purpose]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리 존중 및 안전을 위하여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신체 보호대 :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
   JCAHO(joint co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care organization 1992)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신체 보호대 사용 대상
 신체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 
 가.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나. 중심 정맥관, 도뇨관, 비위관, 기관 삽관 등 각종 생명유지 장치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려 하거나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라. 그 외 담당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신체 보호대 종류 및 제외되는 경우
가. 종류 
  1) 장갑 보호대- 수액 처치나 부착물 및 각종 튜브를 사용할 경우 
  2)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
  3) 안전벨트가 있는 휠체어 보호대
 나. 제외되는 경우 
     1) 대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의 이동이나 체위 변경에 사용되는 경우
3)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4) 대상자의 독립적 움직임을 강화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경우

3. 신체 보호대 사용 전 절차
 가. 환자 상태 확인: 문제행동 원인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
  1) 과거력
  2) 투약력
  3) 신체 및 인지기능
  4) 심리 상태
  5) 환경적 요소 등

 나. 신체 보호대 사용 전 확인
  보호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대안적 중재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신체 보호대 사용 처방
  1) 의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 이유, 사용 부위, 신체 보호대 종류(유형) 및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하며,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기간을 포함하여 처방할 수 있다. 단, 처방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처방한다.
  2) 처방 양식은 일반적 약물이나 처치 등 처방 방법에 준한다.
  3) 필요시 처방(p.r.n)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 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라. 설명 및 동의서 받기
  1) 의료진은 보호대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며 동의서를 작성한다. [부록 1]
  2) 인지가 떨어진 환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대신 할 수 있고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구두 동의는 추후 7일 이내 보호자 내원하도록 하여 서면동의로 전환한다.
  3) 부위가 변경되거나 중단 후 다시 보호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4) 이동이나 행사, 프로그램 참여에만 보호대 사용 시 의사처방이나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이는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일상생활 능력의 감퇴와 인지기능이 감퇴한 노인 환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5) 침상 난간의 경우 : 침상 난간도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체 보호대의 하나이다.

 

4. 신체 보호대 사용 환자의 관찰 및 기록
 가. 보호대 사용 환자는 주기적(2시간마다)으로 관찰하여 보호대 사용이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나. 보호대 적용 중 재평가 및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재평가: 근무조별로 보호대 적용 환자 관찰기록과 부작용 활동 예방 수행을 위해 관찰 기록지를 사용한다.

다. 보호대 적용 시 간호 기록 내용 : 보호대 사용 전 평가 내용, 의사 처방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 여부, 보호대 적용이유, 적용 최초 시작 및 최종 종료 기록 , 보호대의 종류

 라. 보호대 적용 시 부작용 관찰 및 재평가에 대한 기록은 신체 보호대 적용 및 관찰 기록지에 근무별 최소 1회 이상 보호대 위치변화, 사지말단 부위의 맥박, 체온, 피부색 등 관찰 기록한다. 
 
5. 신체 보호대 사용 환자의 부작용 예방 활동
 가.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게 한다. 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이중 보호를 하지 않으며, 한쪽팔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전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한다.

 나. 보호대를 침대에 고정할 경우 침상 난간이 아닌 침대 틀에 고정한다. 

 다. 피부 손상 예방을 위해 뼈 돌출 부위에는 패드를 댄다.

 라. 보호대 사용 시 순환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확보). 

 마. 정상적인 해부학적 체위로 보호대를 사용한 사지가 유지되도록 한다(근육수축과 근골격계 손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바. 정맥 주입관 이나 다른 장치(투석 환자의 shunt)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2시간마다 적어도 10~30분간 보호대를 풀어놓는다.

 아.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행하여 신체 보호대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보호대를 고정한다.

6. 신체 보호대 사용 환자 재평가
  지속해서 보호대 사용을 중단하려고 노력하며, 보호대를 사용하게 한 원인 행동이 사라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보호대를 제거하여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 재평가 : 근무조별로 보호대 적용 환자관찰기록과 부작용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관찰 기록지를 사용한다.

 나. 보호대 적용 시 기록 내용 : 정확히 기록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1) 보호대 사용 전 평가 내용
  2) 보호대의 종류
  3) 보호대 적용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4) 보호대 적용 이유
  5) 보호 시 행해진 간호행위
  6) 보호대 적용 중 관찰 내용(억제대 위치변화, 사지말단 부위의 맥박, 체온, 피부색 등)

 다. 사용 중단
  1) 신체 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신체 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3) 신체 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7.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및 직원 교육
 가. 정기적인 직원 교육
  1) 연간 1회 이상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신체 보호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2) 교육 내용 : 신체 보호대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사항, 보호대 대상 및 사용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안전관리, 신체 보호대 외의 대체 수단, 환자 권리와 존중 등 

 나. 신체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을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1) 신체 보호대 사용 현황(기간) 파악 및 건수 조사
  2) 신체 보호대 사용 제로 환경 캠페인
  3) 안전한 신체 보호대 사용 방법 포스터 제작 
  4) 신체 보호대 인식도 조사 등

 

[부록 1]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 1-1

신체보호대 사용지침
절 차 신체보호대 사용지침
신체보호대 사용 전 필수절차 1. 환자상태확인
-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기능, 심리 및 정서상태,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여 환자의 문제행동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2.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시도
- 환자의 문제행동원인이 파악 되었으면 신체보호대를 대신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의학적 문제 (수분과다, 탈수, 영양부족, 감염, 약물독성이나 부작용, 실금 등)
가려움증, 인지손상, 통증, 불안, 과도한 움직임 등
- 환자의 문제행동 원인을 제거 하는 등의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 근본적인 건강문제의 치료 (구강영양증진, 약물중제, 안위증진, 행동관리 등)
환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 (배변, 음식, 수분, 안위, 통증 등 )
- 신체보호대를 대신한 방법이 효과가 없을시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처방.
1)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이유, 사용부위, 신체보호대 종류(유형)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11회 처방하며 처방양식은 일반적 약물이나 처치등 처방 방법에 준한다.
* 손목, 발목, 손장갑, 휠체어 안전벨트 등
2) 필요시 처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 할수 있다.
4. 신체보호대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
1)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2)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이유, 사용부위, 보호대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동의서 작성시 유의 사항
- 환자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환자본인에게 동의받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 한다.
-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1(24시간)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내 서면 동의로 전환해야 한다.
- 신체보호대 사용이유가 바뀌는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
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록 1]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 1-2

절 차 신체보호대 사용지침
신체
보호대
사용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 시에 쉽게 풀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 신체보호대 사용방법의 종류별 특성
- 클로브 히치(clove-hitch) :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으며 쉽게 풀어지고 환자 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 고리매듭(half-bow or reef knot) : 잡아당겼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며 풀기쉽다.
- 정방형매듭(square or reef knot) 두 개의 끈을 서로 묶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으며 압력이 풀려도 미끄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체보호대의 두께나 길이 등을 고려하여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한다.
* 신체보호대 아래로 손가락 두개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혈액순환장애를 예방한다.
신체보호대 부위가 뼈 돌출 부위인 경우에는 패드(pad)를 댄다.
흉부억제가 필요한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한다.
부작용
예방활동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발생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 신체보호대의 위치변화 및 직접적인 압박여부를 확인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 대한 가능 하도록 돕는다.
- 사지말단부위 맥박, 체온, 피부색 및 감각을 관찰하여 혈액순환장애 또는 피부손상 위험 성 등을 평가하고 기록 한다
- 배설 및 섭취등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 하고 그 욕구를 충족 시켜준다.
-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신체보호대를 잠시 풀어둘 경우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재평가 신체보호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를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 간호사는 최소 8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이상소견 발생 시 기록하며
신체보호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 필요시 담당의 에게 보고 한다.
- 의사는 신체보호대를 재처방 해야 할 경우 그 이전에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다.
신체
보호대
제거
다음의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제거 한다.
- 신체보호대 사용 이유가 해결 되었을 때
-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
-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때
* 신체보호대 제거 시 환자의 불편유무를 반드시 확인 한다.
신체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
신체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신체보호 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 한다.
* 신체보호대 정의, 신체보호대 사용의 문제점, 신체보호대의 대안,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보호대사용 방법, 환자 권리와 존중 등
신체보호대 사용감소를 위한 활동을 연 1회 이상 시행 한다.
* 신체보호대 사용건수 및 사용시간 조사, 신체보호대사용제로(zero) 환경 캠페인,
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방법 포스터 제작 등

 

[부록 2]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

1. 신체보호대 사용의 배경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질환의 특성 상 인지기능과 운동능력의 손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를 위한 장치들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소한의 신체 보호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설명 및 기재사항
. 신체 보호대 사용 이유
낙상우려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각종 생명유지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치료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피부를 긁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기타 ( )
. 신체 보호대를 대신하여 실시한 방법 및 효과
영향요인(인지상태,배설기능, 통증, 투약, 심리적 불안, 주변환경, 스트레스)조정
심리적 안녕지지(보호대 적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나 환자의 감정을 이해)
1:1 간병요청, 간병인 또는 간호인력 가까이 배치 등 원인제거 또는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신체 보호대 사용부위, 보호대 종류 및 사용 방법
손목보호대 발목보호대 장갑보호대 가슴보호대 기타 :
. 신체 보호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대처 방법
보호대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불편감 호소, 불안감증대, 이상행동 증가 및 물리적,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처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예방활동을 시행합니다.
신체보호로 인한 활동 제한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활력징후와 피부상태 등의 관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호대를 풀어주고 배설, 체위변경 및 관절운동 실시
행동변화 관찰 지속적인 대안 시도 보호부위 쪼이지 않는지 관찰
본인/ 보호자(             )은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응급상황에서 구두/전화 동의 받은 경우 : 구두/전화 동의일 : 20 년 월 일 시 분

구두/전화 동의자명 : (환자와의 관계) 설명한 의료인명 : ()

 

[부록 3] 신체 보호대 사용 관찰 기록지

신체 보호대 사용 관찰 기록지
등록번호 환자명 성별/나이 병실 담당의
신체 보호대 처방 전 사용여부 평가 <신체 보호대 사용 여부 평가 또는 지속여부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적용 해제 후 관찰 중단
<적용사유> 낙상예방 치료기구 제거 예방 행동 통제 피부손상예방
<적용방법> 정방형 매듭으로 응급상황 시 쉽게 풀거나 자를 수 있도록 함
<부위 및 종류> 손목 발목 장갑 가슴


평가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평가자: (서명)
간호사에 의한
환자상태 재평가
재평가시간 <신체 보호대 사용 지속 여부에 대한 환자상태 재평가 결과>
( ) D 적용 해제 후 관찰 중단, 사유: (서명)
( ) E 적용 해제 후 관찰 중단, 사유: (서명)
( ) N 적용 해제 후 관찰 중단, 사유: (서명)
근무시간 Day Evening Night
07:00~
09:00
09:00~
11:00
11:00~
13:00
13:00~
15:00
15:00~
17:00
17:00~
19:00
19:00~
21:00
21:00~
23:00
23:00~
01:00
01:00~
03:00
03:00~
05:00
05:00~
07:00
관찰사항 2시간마다 관찰하여 이상없음 V로 표식, 이상 시 원인 및 중재내용 간호기록
사지말단 부종











혈액순환 장애











피부손상위험











과도한 압박











기본욕구 확인











부작용 예방활동 2시간 마다 풀어주며 수행했으면 V, 못했으면 사유기록
ROM 시행











자세변경 시행











허용범위내 움직임 가능











조이지 않도록 공간확보











간호기록 시간 관찰결과 특이사항 및 부작용원인/중재결과 등 간호기록 작성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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