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병원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즉 유해화학물질, 의료폐기물, 방사성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위험물질 : 의료기관에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예 : 유해 화학물질, 의료폐기물, 방사성 물질 등)을 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 유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7) 의거한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말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저장, 취급, 운반, 폐기, 폭발ㆍ화재 시 대처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말한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원내 사용 중인 위험물질과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시행된다.
1. 위험물질 안전관리
가. 자격 사항
1) 유해화학물질
가) 담당자 : 보건관리자
나) 역할 : 병원 전체 유해 물질 목록과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관리하며 반기별 1회 부서별 적정 취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부서 요청 시 취급 시 주의 사항, 보호 장비 및 누출 시 대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의료폐기물
가) 담당자 : 총무계장
나) 역할 : 의료 폐기물의 집하 및 반출 상태를 주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전용 용기의 재고 관리와 처리 실적 관리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을 관리한다. 단, 의료폐기물의 수거 및 분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가. 유해화학물질 목록 관리
1) 병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서는 병원 내에서 취급 중인 유해 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관리한다.
2)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한다.
- 목록 : 유해화학물질명칭, 사용부서, 제조사, 유해성, 사용 용도, 보호구종류, 그림문자 등
3) 유해화학물질 목록 갱신
가) 정기적 목록관리 :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연 1회(매년 12월) 이상 정기적으로 보건관리자가 확인 및 관리한다.
나) 수시 목록관리 : 유해화학물질을 신규 사용, 사용 중단 및 교체 시에는 해당 취급 부서 관리 책임자가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변경하고 취급 부서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부서 내 취급 중인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관련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지침의 준수 여부를 월 1회 모니터링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취급, 보관, 사용 등)
가. 유해화학물질은 별도의 보관 공간에 유해화학물질별로 보관하고 보관 장소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조화 시스템의 포스터 중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며 분리 보관하는 유해화학 물질 용기에도 같은 조화 포스터를 부착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에서 보관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은 생산회사의 전용 용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다른 용기에 분리 보관하거나 라벨이 없어졌을 때는 유해화학물질을 확인 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할 때는 물질의 독성에 따라 마스크, 가운, 보호안경 등 보호구 착용 지침을 준수한다.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 직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안전한 취급 방법, MSDS 및 경고 표지의 이해, 취급 시 주의 사항, 누출 시 대처∙처리 및 보고 방법, 보호구 사용법, Spill Kit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사. 보건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원의 특수 건강진단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관리 한다.
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누출 시 조치 방법
1) 응급조치 및 처리 : 세부적인 응급조치 요령은 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내용에 우선으로 따른다.
가) 노출된 경우 :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함, 필요시 노출 부위 해당 진료과에 진료를 받는다.
(1) 눈에 들어갔을 경우 : Eye wash station을 이용하여 15분간 눈 세척을 응급조치를 한다.
(2)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 다량의 흐르는 물에 헹군 후 비누와 물로 오염된 부위를 세척 후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3) 흡입했을 경우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4) 먹었을 경우 : 입안을 세척하고 긴급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소화관을 자극하고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등에 누출된 경우 : Spill Kit 매뉴얼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한다.
2) Spill kit 비치
가)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용하기 편한 장소에 적어도 1개 이상 비치한다.
나) Spill kit를 사용한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비한다.
다) Spill kit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Spill kit : 고글, 일회용가운, 장갑(일회용, 라텍스), 마스크, 비닐봉지, 종이타월, 락스(1:100), 락스(1:10)
3) 사고보고 절차
가) 본원의 [1.2 직원 안전 관리 활동] 규정에 따른다.
나) 응급처치 시행 후 부서장(부재 시 근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사. 작업환경 측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한 부서에 대해 6개월에 1회 (연2회) 주기로 실시한다.
2) 작업안전측정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다.
3) 관리
가)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한다.
나)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다) 작업환경이 양호*할 경우 측정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
라) 유해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교정하여 유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마) 작업안전측정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다.
바)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평가에 대한 모든 기록은 30년간 보존한다.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신규 직원 배치 시에는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 2에 따른다)
3.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가. 의료폐기물 담당 부서 및 담당자 : 총무과(총무계장)
나. 의료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1) 격리 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고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 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오염폐기물
3) 일반 의료폐기물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단, 위의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들” 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 환자들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②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
4)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약병, 수액 병, 수액 백 및 석고붕대(단,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지 않은것)
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1) 한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 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 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3) 전용 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4)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 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 상태의 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5) 4)에도 불구하고 전용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4) 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7)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8)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전용 용기 및 배출자 보관기관
폐기물종류 | 구 분 | 전용용기 | 도형 색상 |
배출자 보관기간 |
|
격리의료 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의에서 발생된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 |
붉은색 | 7일 | |
위 해 의 료 폐 기 물 |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혈청, 혈장, 혈액제제) |
상자형 (합성수지) |
노란색 | 15일 (치아60일) |
병리계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상자형 (골판지, 합성수지) |
노란색 | 15일 | |
손상성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실험기구 | 상자형 (합성수지) |
노란색 | 30일 | |
생물∙ 화학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상자형 (골판지, 합성수지) |
노란색 | 15일 |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15일 | |
일반 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봄) |
상사형 (골판지) |
노란색 | 15일 |
라. 의료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1) 의료폐기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폐기물에 혼합하여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용이 종료된 전용 용기는 내부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외부 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한다.
3) 각 구역 및 실별(병실, 진료실, 처치실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전용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금한다.
4)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5)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수집 중 폐기물이 밖으로 넘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 박스 주위를 청결히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두어야 한다.
7) 사용이 종료된 전용 용기는 내부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외부 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9) 일회용 이외의 의료용품과 일회용 일지라도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마. 의료폐기물의 보관
1)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 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3) 냉장 시설은 섭씨 4℃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 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 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5) 보관창고와 냉장 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 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의료폐기물의 처리
1) 의료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소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는 환경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지 확인 후 위탁 처리 계약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때 폐기물의 종류와 중량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적법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태그의 출고를 확인한다.
사. 의료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절차 : 의료폐기물은 전산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의하여 본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반출 시 태그(RFID)를 부착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상황을 확인한다.
[부록1] 유해화학물질 목록
유해화학물질(MSDS) 목록
부서 | 제품명 | 용량 | 제조사 | 유해성 | 사용용도 | 보호구종류 | 그림 문자 |
영양실 | 유원락스 | 13L | 영화 학상사 |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손상성 급성수생환경 환경유해성 |
세척 및 소독 | 보안경 고무장갑 보호의. 마스크 |
|
뉴크린 | 13L | 영화 학상사 |
- 피부자극성 - 눈자극성 - 섭취시 구토 , 쇼크우려 |
주방세제 | 보안경 고무장갑 보호의. 마스크 |
||
Natural Clean | 18L | ㈜하이 코리아 |
해당 없음 | 자동식기세척기용 세제(1종) | 보안경 고무장갑 보호의. 마스크 |
해당 없음 | |
Natural Rinse | 18L | ㈜하이 코리아 |
해당 없음 | 자동식기세척기용린스(1종) | 보안경 고무장갑 보호의. 마스크 |
해당 없음 |
[부록2] 유해화학물질 적정 취급상태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 적정 취급상태 모니터링 | ||||||
점검일 : 년 월 일 | ||||||
부 서 | 점검자 | 직책 : 성명 : (서명) | ||||
점 검 내 용 [범례 : 정상(○), 불량(×), 정비(△)] |
모니터링 결과 | 비 고 | ||||
1 |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부서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어 있는가? |
|||||
2 | 유해물질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 |||||
3 | 유해물질별 식별 및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 |||||
4 | 유해물질 취급용기 및 장소에 식별표시는 적법한가? | |||||
5 | 유해물질의 노출 및 누출은 없는가? | |||||
6 | 유해물질 취급자는 주의사항, 누출 시 대처, 보호 장비에 관한 내용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
|||||
7 | 개인보호구는 비치되어 있는가? | |||||
8 |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은 잘 이루어지는가? | |||||
9 | 유해물질을 소분한 용기에 대한 물질명, 기타 식별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 |
|||||
10 | 유해물질 사용 후 밀봉상태는 양호한가? | |||||
11 |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화기(점화원)은 없는가? | |||||
12 | 유해물질 취급 부서원의 건강상태는 이상 없는가? | |||||
▣ 조치가 필요한 사항 : |
[부록3]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행동요령
상 황 | 행 동 요 령 |
눈에 들어갔을 때 |
- Eye wash station에서 N/S 1000ml 와 IV set를 준비하여 충분히 세척한다. (콘택트렌즈 제거) |
피부 접촉했을 때 |
-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15분 이상) -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한다. |
흡입했을 때 | - 즉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 호흡이 멈추었을 경우,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호흡 실시한다. (구강호흡은 금지) |
먹었을 때 | - 구토를 억지로 유도하지 않는다.. - 의식이 있을 때 물을 제공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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