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검사 요건을 준수하며, 시설물의 정기 점검, 예방적 유지보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환경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내원객의 안전을 유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시설 : 병원의 건축물 자체와 전기, 수도, 가스, 실내 공기 질 등 건축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설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 시설로 건축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병원은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이란 건설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로 1종 및 2종 시설물이 있다)
▪ 시설물 유지 관리 : 시설물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설비 : 기계, 기구 기타 건설물에 비치된 물건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업의 제조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장치, 기물 등의 유형자산 또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예를 들어 건물의 전기설비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동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전기설비 : 전기수용설비와 발전 설비 등
나. 정보통신설비 :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 설비, 기타 설비 등
다. 기계설비 : 냉·난방, 위생, 가스, 자동제어 설비 등
라. 소방설비 : 소화, 경보, 피난설 소화용수, 그 밖의 소화활동 상 필요한 설비 등
마. 환경설비 : 오수처리, 폐수처리,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 등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의료기관 차원의 시설 및 환경 안전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및 환경 안전 계획 수립 : 시설물 안전관리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선계획은 매년 12월 수립하여 다음 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나.’의 계획은 경영진(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라. 긴급 공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를 승인받아 집행한다.
마. 각종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 보수 요청서를 시설과에 제출하면 시설과에서 타당성, 예산, 설계,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행한다.
바. 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의 절차에 준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점검 계획
가. 건축
1) 안전 점검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 점검의 실시),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시행령[별표1의 2]에 의거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한다.
구 분 | 안전점검종류 | 법적점검대상 | 대상건물 (연면적) |
주 기 | 비고 |
시설 관리 |
정기점검 | 연면적 5,000㎡ 이상의 의료시설 |
본원의 연면적 ( 6,030 ㎡) |
년 2회 | 본원 2종 시설물 |
정밀점검 | |||||
정밀안전진단 | 1종 시설물에 한함.(법정 해당사항 없음) | ||||
자체점검 | - | 본 관 | 월 별 |
2) 자체 점검
자체 관리는 순회점검 중 발견한 위해요소는 즉시 현지조치(복구/응급/안전조치)를 취한다.
가) 순회 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점검 방법 : 육안 검측 방법(건물 천장재, 벽체 파손 여부, 건물 출입구, 창문 상태 점검, 특수 부서 점검, 등)에 의한다.
다)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하거나 그 원인 규명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작업의 난해성, 복합공정의 투입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적절한 응급 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라) 순회 점검 중 조치 사항과 이상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점검 및 작업일지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나. 전기 관련 시설물 정기 검사
1) 사용 전 검사 : 수변전 설비의 신설, 변경 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의뢰, 수검을 통과하여야 한다.
2) 정기 검사 : 법정 검사로 1회/2년 전기안전 공사에서 변압기, 차단기, 계전기 동작상태 등을 점검 받아야 한다.
3) 요청 검사 : 정기 검사 사이에 병원의 요청으로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 사고를 예방하고, 하여야 한다.
다. 기계 관련 시설물 정기 검사
1) 가스 설비 :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환경안전
NO | 점검대상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비 고 |
1 | 시수 | 수질검사 | 연 1회 | |
2 | 물탱크 청소 | 물탱크 청소 | 2회/년 | |
3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측정 | 1회/년 | |
4 | 작업환경 | 작업환경측정 | 2회/년 | |
5 | 소독 | 소독. 방역 | 1회/월 | |
6 | 의료폐기물 | 점검 및 배출 | 주 1회 | |
7 | 음식물폐기물 | 점검 및 배출 | 매 일 | |
8 | 일반폐기물 | 점검 및 배출 | 매 일 |
3. 시설 및 환경안전에 업무구분 및 책임한계
가. 병원 안전계획은 시설과가 책임을 가진다. (소방안전, 전기안전관리, 설비시설관리, 의료가스 관리, 보안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의료폐기물관리, 의료기기안전관리 등)
구 분 | 업무내용 | 담당부서 | 담당자 (책임자) |
|
시설물 | 건물 천장재, 벽체 파손 유무, 건물 출입문, 창문상태점검, 특수부서 점검관리 |
시설과 | 시설계장 | |
설 비 | 전기설비 | 전기 및 자가발전기실 안전관리, 정기검사, 정기점검 |
시설과 | 시설계장 |
급수 및 수질감시 |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저수조 위생관리 |
시설과 | 시설계장 | |
냉·온수기 및 정수기 관리 | 시설과 | 시설계장 | ||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실 안전관리, 자체안전점검 등 |
시설과 | 시설계장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측정, 냉·난방기 관리 | 시설과 | 시설계장 | |
보일러설비 | 보일러설비 정기점검 | 시설과 | 시설계장 | |
승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 | 시설과 | 시설계장 | |
가스설비 | 도시가스 | 시설과 | 시설계장 | |
보 안 | 보안관리 업무 | 총무과 | 총무실장 | |
위험물질 | 유해화학물질 관리 | 간호부 | 보건관리자 | |
의료폐기물 관리 | 총무과 | 총무계장 |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안전관리 | 총무과 | 총무실장 |
나. 시설 안전관리 인력 및 자격조건
1) 안전관리자의 자격 조건
가)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 담당자 : 한위탁관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 고압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이수자
다)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 설비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 담당자 : 위탁관리
라) 소방 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자격자
2) 보안관리자(Security officer)
가) 책임자 : 총무실장
나) 업무 책임 : 병원 내부의 모든 안전관리 업무의 실무적 총괄책임자로서 병원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획, 실행, 점검, 보완하며 병원 시설 및 의료진과 환자, 내원객의 안전을 유지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책임을 지며 부서원들을 지도, 점검, 교육, 평가한다.
4. 시설 안전 관련 직원 교육
가. 직원 교육
1) 주관 부서 : 원무과
2) 교육 대상
가) 산업안전 보건교육 : 전 직원
나)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실무 전반 : 관련 직원
다)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교육 : 전 직원
3) 교육 내용
가) 응급 대응 지침
나) 시설 안전 관리 실무와 보안에 대한 제반 사항
다) 예방 점검 및 정기 점검 결과, 순찰자료
마) 시설 환경과 관련된 사건 발생 시 보고 절차
바) 기타 다른 보고로부터 얻은 교육 주체들
4) 교육 시기 및 방법
가) 연 1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나)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간 실시한다.
다) 강의실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안전선임구분 | 교육주기 | 교육기관 | 교육시간 |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3년 1회 | 가스안전공사 | 4시간 | |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 3년 1회 | 가스안전공사 | 4시간 | |
다중이용시설관리자 | 3년 1회 | 환경보존협회 | 8시간 | |
소방안전관리자 | 2년 1회 | 소방안전협회 | 4시간 | |
승강기안전관리원 | 선임시 | 승강기안전협회 | 4시간 | |
폐기물배출자교육 | 선임시 | 환경보존협회 | 2시간 | |
건축관리자 | 선임시 | 환경보존협회 | 8시간 | 수도시설 |
5) 담당자와 직원은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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