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병원 규정집

폭력 예방 및 관리

by SDMzz 2023. 11. 10.
반응형

▣ 목적(Purpose)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상담 및 추후 관리를 시행하여 직원의 성평등 및 폭력을 감소하여 올바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 용어정의(Definition)
1. 폭언 : 욕설 또는 난폭하게 말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을 의미한다.
2.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3. 협박 :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4. 성폭력 :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5. 성희롱 :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이 들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관리범위
  가. 환자(보호자)와 직원 간 
  나. 직원 간

2. 폭력 예방 활동
   가. 교육
    1) 병원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성희롱 및 폭언 폭행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가)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나) 교육 방법 
        (1) 신규직원 : 오리엔테이션 교육 시 진행
        (2) 재직직원 : 직원 필수 교육 시 진행
   나. 병원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교육한다.     

   다. 홍보
     1) 폭력 발생 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게시물로 제작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와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3. 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전 부서에 배포한다.

4. 폭력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 
   가. 접수 : 상황 발생 시 남성 피해자는 원무부장, 여성 피해자는 보건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가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한다.
   나. 상담과 조사 : 신고 접수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며 가해자로부터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하여 공식 조사된 결과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의 피해에 해당되면 운영위원회를 회부한다.
   다. 확인 및 징계 절차 
      1) 직원 간의 사건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하여 부서 이동, 경고, 견책, 감봉, 강임, 권고 해직,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규정(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2) 환자(보호자)와 직원 간의 사건인 경우 : 환자(보호자)는 전동을 시행하여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시 사법처리까지 가능함을 고지한다. 
    라. 결과 통지와 사후 재발 방지 : 인사관리 규정(또는 취업규칙)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의 피해 확인 및 징계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진행한다. 조사를 종결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알리며, 조치 후 피해자에게 재발 및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갖는다.
    마. 상담 및 신고 절차는 게시물로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한다.

 

[부록1]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환자(보호자)와 직원간의 사건인 경우
직원간의 사건인 경우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개입하여
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증거 확보 조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개입
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중지 요청

접수 원무부 원무부장, 필요시 경찰신고
가능한 경우 증거 확보

CCTV, 증인, 녹음파일, 동영상 등 증거 확보
신고 접수 및 사건 인지

피해자 면담
상담과 조사 착수
(피해자 상담 : 남성피해자-원무부장, 여성피해자-간호부장)



피해자보호조치 이행
환자(보호자)는 전동 시행


병원장 보고

해당부서 관리자 또는 담당부서:
사건보고서 작성, 증거보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상담, 진료, 등 지원, . 행위자 분리,
근무 장소의 변경,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조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문의)하여
후속조치사항 결정 및 시행
진료거부 가능 및 법적 조치에 대한 고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하는 환자의
경우 향후 진료 거부가능
법적조치(경찰신고, 고소, 고발 등 )

확인 및 징계절차
운영위원회 개최 :
사건 경중에 따라 징계 의결 및 결정

징계 결과 통지(피해자와 가해자)

사건종결

재발방지조치 및 예방활동

 

[부록2]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

폭언 및 폭행,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


부서장 병원장

 
고충유형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성폭력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기 타 ( )
접 수 일 20 년 월 일 담당자(접수자)
신고인
(피해자)
성 명
소속(지위)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있는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피신고인
(가해자)
성 명
소속(지위)
주 소
연락처
신고(피해)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가해자의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나 증인의 유무 등을 상세하게 기록
(별지 첨부 가능)





피해자의
요구사항
폭언 및 폭행
공개사과, 징계 등 인사조치, 해 고
기타 ( )
성희롱 및 성폭행
성희롱 행위의 중지, 공개사과, 징계 등 인사조치,
손해 배상, 해고, 기타 ( )


증거, 사건 조사 방법에 관한 의견

첨부 자료(녹취록, 일지, 사실 확인서, 사진, 증인 등)
기타 참고 자료
처리결과 진료, 비용지원, 행정처리, 기타 ( )
반응형

'요양병원 규정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환경 작업 안전 수칙  (0) 2023.11.14
시설환경 안전관리체계  (0) 2023.11.12
직원 안전 관리활동(2)  (0) 2023.11.08
직원 안전 관리활동(1)  (0)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