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안전한 의약품 투여를 위해 직원 교육, 투약 설명, 의약품의 보관, 주의 사항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투약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투약 설명 : 환자의 의약품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기본정보( 의약품명, 용법, 용량, 효능 및 효과, 이상 반응, 의약품 상호작용 등)를 제공하는 것
▣ 지침 및 절차 (Guidlines & Process)
1. 의약품 투여 직원의 자격
의약품 투여는 의사 또는 간호인력이 투여 한다.
2. 안전한 의약품 투여 과정
가. 모든 투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나. 투약 준비
1) 의사처방과 의약품 간 환자 정보 및 투약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의약품 포장지에 라벨링 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확인한다.
3) 의사처방과 의약품 간 투약 정보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투약 준비를 한다.
4) 주사용 약물은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준비하며,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투여한다.
5) 준비된 주사제에는 환자 이름, 등록번호, 약품명, 투여경로, 용량, 투여 시간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한다. (경구약은 약 포지가 라벨을 대신한다)
다. 의약품의 투여
1) ‘정확한 환자 확인’ 규정에 따라 의약품과 환자 간 환자 정보를 확인한다.
2) 투약 시 정확한 환자 확인은 의약품 포장지에 라벨링 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가 환자 인식밴드의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확인한다.
3) 처방 의약품과 환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약의 5 Right”를 준수한다.
4) 투여 의약품의 침전물 유무, 변색 여부, 부유물 유무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5) 수액 백과 수액주입 세트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한다.
라. 의약품 투여 후 모니터링
1) 이상 반응의 여부를 관찰한다.
2) 이상 반응 발생 시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기록
1) 의약품명, 투여 용량, 투여경로, 투여 시간, 투여자를 기록한다.
2) 이상 반응 발생 여부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
3. 고위험의약품 투여 시 관리
가. 고위험 의약품 목록
1) 고농도 전해질 (NaCl, KCL)
2) 인슐린 주사제
나. 사용 시 주의 사항
1) 고농도 전해질
가) 단독 사용 불가하며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고 남은 양은 즉시 폐기 한다.
나) 투여 시 발적, 부종, 주입속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다) 사용 후 남은 약은 즉시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한다.
종류 | 총 함량 | 투여경로 | 투여속도 | 희석농도 | 최대용량 |
KCl | 40mEq/20ml | IV | 10~20mEq/hr | 의사의 처방에 따라 |
100~300 mEq/day |
NaCl | 40mEq/20ml | IV | 1mEq/hr | 100~150 mEq/day |
2) 인슐린 주사제
약품명 | 종류 | 투여 방법 | 보관 |
인슐린 | 휴물린 R 란투스 펜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피하주사 |
개봉 전 : 냉장보관 개봉 후 : 냉장보관 후 28일 사용 펜형은 실온 보관 |
다.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구 분 | 부작용 | 주의관찰 | 대처방법 |
KCL | 부정맥 | 호흡이상, 의식저하여부 | 즉시 주입 중단 담당의사에게 보고 처방에 따름 |
심정지 | 의식저하 여부 | ||
정맥염 | 주사부위 통증, 발적 | ||
Nacl | 심부전 | 호흡곤란 | |
고나트륨 혈증 쇼크 | 의식저하 | ||
인슐린 | 저혈당 | 땀흘림, 불안, 손떨림,구역질,어지럼증, 두통, 기면상태 등 | 의식(有)- 즉시 당을 먹인다. (예: 과일쥬스나 요쿠르트 등) 의식(無) - 고농도 포도당용액 IV |
4. 주사용 의약품 취급 시 감염 및 안전관리 준수
가.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관리
1.1.1.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1.1.2.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 멸균 주사 제품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직전에 포장을 제거하고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손상된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한다.
1.1.3. 주사제가 들어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는다.
1.1.4. 사용한 주사바늘은 즉시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한다.
1.1.5. 사용한 바늘은 구부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한다면 한 손기법(one hand technique)을 이용한다.
1.2. 카테터, 수액 세트의 관리 및 교체 기준
1.2.1. 말초정맥관(Peripheral venous catheter)
1.2.1.1. 주사 부위를 매일 관찰하고 정맥염 증상(열감, 압통, 발적 등)이 있거나 기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카테터의 기능 손상이 있으면, 말초정맥 카테터를 제거한다.
1.2.1.2. 말초정맥 카테터 삽입 시 삽입일시와 카테터 굵기를 기록한다.
1.2.1.3. 성인의 경우 말초정맥 카테터는 72시간마다 교환한다.
1.2.2.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관리
1.2.2.1. 삽입 부위 확인 : 매일 감염 증상(발적, 부종, 삼출물)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1.2.2.2. 카테터 관련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중심 정맥 카테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다.
1.2.2.3. 중심정맥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제거한다.
1.2.3. 수액 세트 교환
1.2.3.1. 혈액, 혈액 산물, 지방 유탁액을 주입하지 않았다면, 부속품을 포함한 주입 세트는 72시간보다 더 자주 교환할 필요는 없다.
1.2.3.2. 혈액 산물, 지방 유탁액을 주입한 수액 세트는 24시간 이내에 교환한다.
1.2.3.3. 수혈 세트는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5.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설명
가.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 항응고제, 항혈전제, 인슐린제제 등
나. 적격한 자 : 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 및 약사
- 투약 설명을 위하여 의료진은 의약품의 투여 목적, 의약품의 효능, 의약품 투여 시 주의 사항
의약품의 부작용, 복약 방법 등의 의약품 교육을 해당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다. 설명 시점 : 처방 시 또는 처방 변경 시
라. 설명 내용 : 효능, 용법, 주의 사항 및 부작용,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등
6. 의약품 폐기
가. 모든 의약품은 허가 사항에 따라서 사용 후 폐기한다.
나.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약은 즉시 폐기한다.
다. 마약류 폐기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라. 사용 중인 다 용량 제제는 라벨링(필요시 환자정보, 개봉일자, 폐기 일자)하여 냉장 보관하고 인슐린은 28일 사용한 후 남은 약은 폐기한다.
마. 폐백신과 폐화학치료제(항생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생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하며, 그 외 폐의약품은 일반폐기물(폐의약품)로 분류하여 폐기한다.
바. 폐기 의약품 보관 시 폐기의약품임을 표시하여 분리 보관한다.
7. 지참약 관리
가. 지참약 투여의 기본원칙
1) 환자가 입원 시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참약의 투여를 결정한다.
2) 환자의 자가 투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등은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자가 투여를 허용할 수 있다.
3)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에 대해서 원내 투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지참약 확인 및 정보 공유
1) 입원 상담 시 투약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가 투여 의약품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 처방전 또는 복약설명서 등)를 가지고 오도록 안내한다.
2) 간호사는 환자 입원 시 지참약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간호사는 지참약이 있는 경우 지참약과 관련 정보를 회수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
4) 담당 의사는 지참약의 처방전이나 복약설명서 등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한 의약품 식별 결과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5) 의약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지참약과 식별의뢰서를 약국에 보낸다.
6) 약사는 지참약 식별을 의뢰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의약품 식별을 시행하여 병동으로 회신한다.
7) 담당 의사는 지참약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 지참약 보관 및 재조제
1) 지참약은 원내처방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지참약 중 일부를 허용할 경우 약국에 의뢰하여 재포장하며, 복용하지 않는 지참약은 환자에게 설명 후 반납한다.
라. 지참약 투여
1)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참약에 대한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2) 담당 의사는 지참약 복용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린다.
3) 담당 의사는 지참약의 계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경우 처방한다.
4)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한 후 투약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5) 지참약 복용이 완료되면 동일 의약품이 원내에 있는 경우 가능한 원내 의약품으로 대체한다.
6)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자가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가 투약 방법을 교육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마. 환자 및 보호자 교육
1) 환자는 의료인에게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의 존재 여부를 고지하도록 한다.
2) 지참약의 복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자가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가투약 방법을 교육한다.
5) 지참약을 환자가 관리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8. 의약품 부작용 보고
가. 원내 보고
1) 의사 또는 간호사, 약사는 의약품 부작용 또는 의심 사례 발생 시 보고할 내용이라 판단 되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약제과로 보고한다.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사례 | |
1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
2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
3 |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
4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
5 | 위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
2) 약사는 의심 약물에 관한 제약회사 설명서 및 의약품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작용 여부를 평가한다.
3) 약물 이상 반응 및 부작용이라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 후 원외 보고 한다.
나. 원외 보고
1) 약사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중대한 유해사례에 대해 약사법 제68조 8에 준수하여 ‘의약품 이상 반응보고서(외부 보고용)’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 후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한다.
[부록1] 의약품 지참약 식별지
지참약 식별 의뢰 및 확인서 | |||||
등 록 번 호 | 환자이름 | 성별/나이 | |||
병실 | 진료과 | 담당의사 | |||
진단명 | 의뢰일 |
약품명 | 성분명 | 복용방법 | 동일약품 원내유무 |
대체가능 원내약 |
비고 (의약품 모양) |
|||
용량 | 횟수 | 일수 | 방법 | |||||
비 고 | ||||||||
회신일 : 20 년 월 일 확 인자 : (서명) |
[부록2] 지참약 복용 안내문
지참약 복용 안내문 본원 입원 전부터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내복약, 주사약, 연고 등 )이 있습니까? 약품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소지하고 계신 모든약과 처방전을 담당간호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용중인 약물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복용하고 있는 약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원하는 만큼의 약효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하신 약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신 약품은 담당간호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약품은 주치의가 입원 중에 계속 복용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계속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담당간호사가 복용시간에 맞추어 환자분께 드릴 것 입니다. 환자분에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록 3]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서 (원내)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서 | |||||
발생일시 | 발생부서 | ||||
환자이름 | 성별/연령 | ||||
등록번호 | 담 당 의 | ||||
진 단 명 | |||||
약물 알러지 기왕력 | 기타 알러지 | ||||
예상약품 | 약품명 : 용량 : 투여경로 : 투여 횟수 : 최종 투여시간 : |
||||
증상(상세히 발현시간 포함) | |||||
처치 내용 | |||||
처치 결과 | |||||
그 외 투약 약품(당일) | |||||
약사소견 | □약물자체에 의한 부작용 □환자의 특이체질 □약물 상호작용 □환자의 기능이사에 의한 축적작용 : 간 또는 신기능 이상 □원인불명 □ 기타 : |
||||
20 년 월 일 약사 (서명) | |||||
의사소견 | |||||
20 년 월 일 의사 (서명) |
[부록 4]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서 (원외보고용)
의약품등 이상사례ㆍ약물이상반응 보고서(의사 등) | ||||||
(총 4쪽 중 제1쪽) | ||||||
♠ 4쪽의 작성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수사항(※)1) 외에 불분명한 사항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
보고서 정보 | 보고자 관리번호 / 제목3)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리번호 | (자동 생성) | |||||
발생인지일4) | 년 월 일 | |||||
신속보고5) 여부 | [ ]예 [ ]아니오 | |||||
보고일 | 년 월 일 | |||||
최초/추적보고6) | [ ]최초보고 [ ]추적보고 | |||||
이전 보고의 관리번호/제목 | ||||||
추적보고 사유 | ||||||
참조보고7)(관리번호/제목) | ||||||
의약전문인에 의하여 확인된 사례 여부 |
[ ]예 [ ]아니오 | |||||
보고 취소 여부 | [ ]예 [ ]아니오 | |||||
보고 취소인 경우 사유 | ||||||
보고 구분 | [ ]자발보고 [ ]조사연구 [ ]문헌 [ ]모름 [ ]기타( ) | |||||
조사연구 | 계획서 번호/제목 | |||||
1) [ ]재심사 보고 | [ ]사용성적조사 [ ]시판 후 임상연구 [ ]특별조사 |
|||||
2) [ ]안전성정보조사에 의한 연구 3) [ ]임상연구 4) [ ]개별사례연구 5) [ ]기타( ) |
||||||
문헌 | 서지정보 | |||||
중대한 이상사례 (복수 응답 가능) |
여부 | [ ]예 [ ]아니오 | ||||
[ ]사망 | 사망일 | 년 월 일 | ||||
사망 원인 | ||||||
부검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 |||||
부검 시 입증된 사망 원인 | ||||||
[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 ]선천적 기형 초래 [ ]생명의 위협 [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 |
||||||
보고자나 원보고자가 동일사례 보고한 기관(복수 응답 가능) | [ ]제조ㆍ수입회사 [ ]지역약물 감시센터 [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 ]의료기관 [ ]보건소 [ ]약국 [ ]기타( ) |
|||||
(총 4쪽 중 제2쪽) | ||||||
환자 정보※ | 성별 | [ ]남 [ ]여 [ ]모름 | ||||
이름8) | (예 : 홍길동 → ㅎㄱㄷ 또는 HKD) | |||||
신장(키) 및 체중 | cm, kg | |||||
연령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이상사례 발생당시 나이 | 만 세 | |||||
정확한 연령 정보 없을 시 | [ ]출생일 ~ 28일 [ ]28일 ~ 24개월 미만 [ ]24개월 ~ 12세 미만 [ ]12세 ~ 19세 미만 [ ]19세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부모 정보9) (환자가 태아나 유아인 경우) |
임신기간 | 만 주 | ||||
부모이름 | (예 : 홍길동 → ㅎㄱㄷ 또는 HKD) | |||||
부모성별 | [ ]남 [ ]여 [ ]모름 | |||||
부모나이 | 만 세 | |||||
환자 병력10) (환자가 태아나 유아인 경우 부모 정보 기재) |
질환명 | |||||
시작일 | ||||||
종료일 | ||||||
현재진행여부 | ||||||
상세내용 | ||||||
환자 약물 사용력10) (환자가 태아나 유아인 경우 부모 정보 기재) |
제품명 | |||||
시작일 | ||||||
종료일 | ||||||
현재진행여부 | ||||||
발현 이상사례 | ||||||
상세내용 | ||||||
이상사례 정보 (복수 기입 가능) |
이상사례명※ | |||||
증상 발현일 | 년 월 일 | |||||
증상 종료일 | 년 월 일 | |||||
증상 지속기간 | 일 | |||||
강조11) 여부 | [ ]예 [ ]아니오 | |||||
중대성12) 여부 | [ ]예 [ ]아니오 | |||||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걸린 시간 | ||||||
이상사례 경과 | [ ]회복됨 [ ]회복 중 [ ]회복되지 않음 [ ]후유증을 동반한 회복 [ ]치명적 손상 [ ]모름 [ ]이상반응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사망 [ ]이상반응과 관련이 없는 사망 |
|||||
이상사례 상세내용 | ||||||
검사치 | 검사일 | 년 월 일 | ||||
검사항목 | ||||||
검사결과(단위) | ||||||
상세내용 |
(총 4쪽 중 제3쪽) | ||
의약품등 정보13) (복수 기입 가능) |
제품명※ | |
성분명 | ||
의심/병용/상호작용 | [ ]의심 [ ]병용 [ ]상호작용 | |
투여목적(적응증) | ||
1회 투여량(단위 : mg, mL, IU등) | ||
투여 횟수 및 빈도 | (예 : 1일 3회, 2일 1회 등) | |
투여 시작일 | 년 월 일 | |
투여 종료일 | 년 월 일 | |
투여 기간 | 일 | |
제형/투여경로 | ||
제조번호(Batch/lot) | ||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 | [ ]투여중지 [ ]용량감량 [ ]용량증량 [ ]용량유지 [ ]모름 [ ]해당없음 | |
재투여 시 이상사례 여부 (재투여한 경우만 작성) |
[ ]발현 [ ]발현 안됨 [ ]모름 | |
인과관계14) (복수 기입 가능) |
제품명 | |
성분명 | ||
이상사례명 | ||
인과관계 | [ ]확실함(Certain) [ ]상당히 확실함(Probable) [ ]가능함(Possible) [ ]가능성 적음(Unlikely) [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평가불가(Unassessable / unclassifiable) [ ]해당없음(Not applicable) |
|
종합의견15) | 원보고자 의견 | |
보고자 의견 | ||
원보고자 정보16)※ | 자격 |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 ]약사ㆍ한약사 [ ]간호사 [ ]다른 의학전문가(예 :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 ]변호사 [ ]소비자 [ ]기타 : ( ) |
기관명 | ||
국가 | ||
이름 | ||
전화번호 | ||
보고자 정보17)※ | 구분 | [ ]제조ㆍ수입회사 [ ]지역약물 감시센터 [ ]병의원 [ ]약국 [ ]보건소 [ ]기타 |
기관명 | ||
보고자명 | ||
전화번호 | ||
*이 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사항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 및 별표4의3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보고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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