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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정집

환자 권리 존중

by SDMzz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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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알림으로써 환자가 진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환자 권리 :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 의무 : 치료계획 준수,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의무,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와 의무, 원내 규정 준수, 의료기관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의료기관과 체 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의무

 

1. 환자의 권리

.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670-2545, www.k-medi.or.kr)

 

 

2.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지 및 직원 교육

.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지

1) 병동 :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입원 시 담당 간호 인력이 모든 입원환자에게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병실, 병동 게시판 등의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다.

2) 외래 및 기타부서 : 원무부 접수 창구 앞 대기실, 게시판, 등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여 모든 내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직원 교육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원무부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직원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실행을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환자의 신체 노출 보호

. 외래 진료 시 외래 진료실 내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는다.

 

. 다른 성별의 의료진이 시행하는 진료 과정 동안 가급적 같은 성별의 의료진(직원)이 함께 참여 한다.

 

. 신체 노출이 필요한 검사 및 처치 시 시행 전에 주치의가 직접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다.

 

. 신체 노출이 필요한 진료 시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퇴실하도록 하고 진료실 문을 닫고 소요 시간을 최소화 한다.

 

. 다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문이나 스크린, 침상 간 커튼 등을 이용하여 다른 환자 및 보호자로 부터 신체 노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 환자의 진료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환자 개인 및 진료정보(이름,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의료보장 유형, 진단명, 환자 상태, 연락처 )가 외래와 병동의 복도나 공용장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환자의 신상정보나 진료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 공개된 장소나 모니터에 환자의 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나, 진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진료비 지불 방식, 의료보호 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련 있는 기록의 기밀을 유지한다.

 

. 의무기록은 의료법 및 원내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히 취급하며 법규상 규정 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문서에 의한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 장면을 녹음촬영하거나, 녹음기록과 영상기록 등을 공개하거나 녹음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 진료 내용의 녹음이나 촬영은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 정보(입원 사실, 병실 조회, 진단명, 환자 상태 등), 진료비정보(진료비 명세 )를 포함한 정보에 대해 공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원무부 직원은 환자 입원 시 사생활 및 진료 정보 보호에 관련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직원은 이를 공유하여 관련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한 정보 공개 제한 요구사항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상시 변경 가능하다.

 

[부록1] 환자권리와 의무

환자권리와 의무(1조의2 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부록2] 사생활보호 안내 및 요청

사생활 보호 안내
사생활 보호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병동에서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진료, 검사 과정, 이송 시 신체 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진과 직원이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환자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합니다.
진료와 관련된 환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공공의 장소에 성명, 성별, 연령, 차트번호 외의 환자 정보는 게시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요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원 수속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 지정한 가족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해 드립니다.
사생활 보호 요청을 하시면 지정한 가족 이외의 타인이 병실 문의 및 진료 및 환자 상태 문의 시 안내 및 설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요청 사항
환자상태 면회사절 병실공개금지 진료비안내금지
기타요청사항 :
본인 ( 환자, 보호자)은 사생활 보호 안내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환 자: (서명)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서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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