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화재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병원 화재를 예방,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옥상, 현관 등)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피난 안전 구역 :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혹은 관련법 기준에 따라 설치된 직통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적용 범위
가. 본원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화재 안전관리 계획 수립
가. 소방 안전관리자는 화재 안전을 위한 점검, 검사, 정비, 공사, 교육, 훈련, 홍보 등의 차기 연도 화재안전관리 계획(소방 계획서)은 시행 시기와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12월에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해 1월부터 수행한다.
나. 예산은 소방 관련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용역비, 소방시설 관련 보수 및 수선유지비, 소방 자재구입비, 소방안전협회비, 소방 교육 강사비 등이 포함된다.
3. 소방 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의 지정 및 업무
가.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 시설관리업 등록업체를 통하여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또는 자체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에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1)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써 2년 이상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4) 3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본원의 소방 안전관리자는 시설계장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 계획서의 작성
매년 12월에 다음 해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해 1월부터 수행한다.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 훈련 및 교육 계획·시행 (연 1회)
5)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월 1회 원내 소방시설물의 외관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8) 소방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소방시설 일일 점검표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9) 그 밖의 소방 관리상 필요한 업무
다.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의 업무
1) 본원의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는 총무실장이다.
2)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4. 화재 예방 활동
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점검 주기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일일점검 - 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화재 예방 안전관리 점검 내용 >
구 분 | 점검주기 | 승인 | ||||
일 | 월 | 년 | 이사장 | 소방서 | ||
소화 설비 |
소화기 | 일일점검 (육안 검사) |
1회 | 법적 의무사항 작동기능점검으로 시행 |
모든 소방안전 설비 |
1.작동기능 점검으로 시행 2.종합정밀 점검 |
옥내소화전 | 설비별 간이기능 점검 및 유지보수 |
|||||
스프링클러 | ||||||
경보 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가스누설경보기 | ||||||
통합감시설비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
피난 설비 |
피난기구 | |||||
인명구조기구 |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
소화 활동 설비 |
제연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 | ||||||
비상콘센트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대피로(피난경로)점검 | ||||||
비상구 점검 | ||||||
피난 안내도 | ||||||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 ||||||
자가발전시설 설치 |
2) 소방시설 외관점검 : 월 1회(매월 첫 번째 주) 실시 후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점검종류 | 점검주기 | 점검시기 | 점검방법 | 점검자 |
외관점검 | 월1회 | 매월 첫 번째 주 | 소방 시설물별로 점검 | 외주위탁업체 |
일일점검 | 일1회 | 매일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3)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 연 1회(매년 10월) 실시 후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4)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 연 1회(매년 4월) 실시 후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점검종류 | 점검주기 | 점검시기 | 점검방법 | 점검자 |
작동기능점검 | 년1회 | 매년 4월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자체적으로 실시가능) |
시설관리 유지업자 |
종합정밀점검 | 년1회 | 매년10월 | 작동기능점검 검사내용 + 소방시설 등이 법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외부 검사업체 의뢰) |
외주위탁업체 |
- 정비계획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1개월간 정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실시 |
5) 소방시설 점검 결과 자체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한다.
나. 화기사용 제한 및 책임
1) 원내에서의 화기 사용은 소방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내에서의 증∙개축 및 보수를 위한 화기 사용 시 소방 안전관리자는 화기 취급 예정 사항을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현장 감독자 지정 및 소화기 취급 등의 안전조치를 후 취급하도록 한다.
3) 소방 안전관리자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화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 화재 예방 환경 조성
본원의 화재 취약 지구와 화재 발생 예상 지역 및 화기 다량 취급 부서(조리장 의료 가스 저장소, 수전 발전실 등)에는 화기 취급에 대한 주의, 불조심 등에 관한 표어,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재 예방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 및 개선 활동을 한다.
4. 소방 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가. 교육 시기와 방법
1) 정기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교육 : 부서의 요청으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 및 훈련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 보관한다.
나. 교육 내용
1) 화재안전관리 수행 방법
가) 산소 등 의료 가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 방법(지정된 보관 장소에 둔다.)
나) 소방 시설·장비의 사용 방법
다) 화재 초기대응 소방 용품의 비치 및 사용 방법
2) 해당 부서별 화재 시 대처 방법
가) 신고 체계(초기 대응체계)
나) 직원의 업무 분담(부서별 책임자 지정 포함)
다) 환자 및 직원 등의 대피장소에 대한 배치
라) 환자유형별 대피 계획 및 환자후송 방법
마) 피난층 위치, 안전 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
다. 훈련 내용 : 소화, 화재 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1) 화재 발생 대응체계
2) 환자 이송, 인근 병원 연락처
3) 지역 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연락망
라. 훈련 계획 :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직원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소화, 화재 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 분말소화기, K급 소화기, 청정소화기
나) 옥내소화전 : 소방호스(40mm)
관창 (노즐 또는 직분 사형 겸용)
다) 스프링클러 : 헤드, 알람밸브, 시험 밸브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 속보설비, 비상 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표시등, 경종, 사이렌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 : 구조대
나) 인명구조 장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하수조, 고수조)
5) 소화 활동상 필요한 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결살수설비)
나. 소방시설(기구) 사용 요령
1) 소화기 사용법
가) P : Pull 안전핀을 뽑는다.(Pull pin)
나) A : Aim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한다.(Aim at base of fire)
다) S : Squeeze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Squeeze handle)
라) S : Sweep 분말을 골고루 쏜다.(Sweep side to side)
2) 소화기 보관 요령
가)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장소에 둔다.
나) 소화기 상부에 어떠한 물건도 올려놓지 않는다.
다) 안전핀이 빠지거나 약제가 방사된 흔적이 보이거나 압력계기의 눈금이 녹색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소화전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 사항(2인 1조 - A, B로 지칭)
가) A는 소화전을 열어 노즐을 양손으로 꼭 잡고 호스를 빼내어 발화 지점까지 간다. 이때, 호스는 모두 꺼낸 후 꼬이지 않도록 한다.
나) B는 A가 신호를 보내거나 발화지점에 도착했을 때 밸브를 개방하여 물을 튼다.
다) A는 호스 앞부분을 조절하여 발화지점에 물을 분사한다.
4) 알람밸브 : 작동은 자동이며 필요시에는 주 밸브를 잠근 후 퇴수 밸브를 개방한다.
5) 비상벨 : 화재 발신기(적색) 아크릴 판의, 누름 스위치(버튼)을 세게 누른다.
6) 구조대(수직 강하형 구조대)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대 커버를 들어낸다. → 구조대의 활강포를 지상으로 내린다. → 입구 틀을 세운 후 → 발을 입구에 넣어 몸 전체를 통과시킨 후 안전하게 지상으로 탈출한다.
6.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
가.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신고 체계
1) 화재를 목격한 직원은 불이야” 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화재 사실을 인근에 전파한 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화전 발신기의 비상벨을 힘껏 눌러 화재 발생을 알린다.
2) 근무자 중 전화기 옆에 있는 자가 즉시 화재 발생 장소, 위치, 상황 등을 원내 방재센터 0000번 (주간 : 원무과, 야간 : 시설 당직자)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구 분 | 원 내 신 고 |
평일 주간 근무시간 | 원무과 ☎ 0000 ⇒ 소방서 ☎ 119 |
야간 및 공휴일 | 시설 당직자(원무과) ☎ 0000 ⇒ 소방서 ☎ 119 ⇒ 비상연락망 가동 |
3) 화재 발생 사실이 원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 중인 자위소방대 개별 임무를 즉각 수 행하도록 한다.
4) 화재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비상 방송을 실시한다.
※ 원내 비상 방송내용 1. “화재발생 ○층 ○호실”, “화재발생 ○층 ○호실”, “화재발생 ○층 ○호실” 2. 원내 자위소방대는 자기의 임무대로 출동하여 주십시오. 3. 발화지점은 ○층 ○○ 호실 이오니 ○○○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4. 환자, 보호자 및 내원객은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방송내용 및 병원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분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소화기 소화전 사용 방법을 항상 숙지하여 초기 화재진압 등의 초동 조처를 해야 한다.
나. 자위소방대 운영
1) 주간과 야간(휴일)으로 편성 운영한다.
2) 자위소방대장 등의 임무
가) 대장은 자위소방대의 모든 지휘, 명령 등의 총 권한을 가진다. (야간 및 휴일에는 행정당직자가 대장이 된다.)
나) 부대장은 분대별 지휘, 감독을 하며 대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 분대장은 담당 반원의 지휘, 감독 임무를 담당한다.
라) 분대원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자기 근무 층 화재 시 - 해당 층 자위소방대는 화재 시 업무 분담에 따라 역할을 수행. 다른 층의 자위소방대가 원무과의 원내 비상 방송을 듣고 화재가 발생한 층에 도착하면, 병원 전체 자위소방대에 편성되어 각 반별 반장의 통제 하에 병원 전체 자위소방대 업무를 수행
(2) 다른 층 화재 시 - 자기 근무 층 자위소방대는 원무과의 원내 비상 방송 이후 병원 전체 자위소방대에 편성되며, 배치 장소로 이동하여 각 반별 반장의 통제 하에 병원 전체 자위소방대 업무를 수행한다.
7. 피난계획
가. 피난층 위치
1)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 피난 장소는 1층 옥외로 피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나. 안전 구획의 위치
1) 일반적인 피난 경로 : 병실 → 복도(1차) → 계단(2차) → 지상 피난층
2) 1차 안전 구획(복도) : 수평 방향의 피난 경로로 피난계단 또는 피난기구 방향에 위치한다.
3) 2차 안전 구획(계단) : 수직 방향의 피난 경로로 인접한 피난층 방향에 위치한다.
다. 피난시설의 위치
1) 피난기구 :구조대(3병동3xx호,5병동 5xx호, 6병동6xx호,7병동7xx호,8병동8xx호,9병동9xx호)
2) 유도등 : 복도 통로의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
3) 인명 구조장비 : 방열복과 공기호흡기(x층 남자 화장실 앞쪽) 보관
마. 환자 및 직원 등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계획
1) 각 병동 자위소방대의 피난 유도반을 지정한다.
2) 각 병동(층)은 피난 및 비상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한다.
3) 대피 장비로는 들것, 매트리스, 침대, 시트커버 등을 사용한다.
4) 대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1순위 : 화재 발생 층의 발화층 인원 대피 유도
나) 2순위 : 화재 발생 층의 직상층 인원 대피 유도
다) 3순위 : 화재 발생 층의 상층부 인원 대피 유도
※ 1순위 대피자가 우선 대피 후 시간차에 의해 방송 및 유도반의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바. 환자 대피 방법
1) 피난 유도반에 임명된 자는 입원환자별 신체기능, 병력 상태 등을 항상 파악하여 환자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피 유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휘 관리한다. (대피 불가능자 명단은 항상 체크하여 둔다)
2)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대피를 유도한다.
3) 환자 및 보호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유도한다.
4) 한 장소에 대피자들이 몰리지 않고, 분산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5) 소방, 경찰 등 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피 및 구조업무에 협조한다.
6) 피난 시 수액이나 기타 보조 기구 등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한으로 하고 이동이 가능한 도구로 대체한다. (예 : 응급 산소를 휴대용 산소로 대체한다.)
사. 환자유형별 대피 계획 및 환자 후송
1) 피난 유도반에 임명된 자는 입원환자별 신체기능, 병력 상태 등을 항상 파악하여 환자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피 유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휘 관리한다. (대피 불가능자 명단은 항상 체크하여 둔다)
※ 환자 상태에 따른 대피 유형 분류
분 류 | 환자 상태 | 의사 | 간호사 | 피난유도반 | 간병사 | 자력 |
A급 | 중환자,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 | ○ | ○ | ○ | ○ | |
B급 | 약간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 | ○ | ○ | ○ | ||
C급 | 독립보행이 가능한 환자 | ○ | ○ | ○ | ○ |
2) 유형별 피난 유도 방법
가) A급 : 휠체어, 침대, 시트를 이용한 끌기 등을 이용하여 옆 구역으로 수평이동 후 안전 구획으로 이동한다.
나) B급, C급 : 노약자를 보호하고 소리 지르거나 뛰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단 이용하여 이동한다.
다) 검사나 시술 중인 경우 : 의사의 판단 하에 검사, 시술을 중지하고 안전구획으로 이동한다.
라) 환자 상태 분류에 따른 대피순서 : C → B → A
3) 환자 대피방법
가)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대피를 유도한다.
나) 환자 및 보호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유도한다.
다) 한 장소에 대피자들이 몰리지 않고, 분산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라) 소방, 경찰 등 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피 및 구조업무에 협조한다.
마) 피난 시 수액이나 기타 보조 기구 등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한으로 하고 이동이 가능한 도구로 대체한다.(예 : 응급 산소를 휴대용 산소로 대체한다.)
4) 환자후송 계획
가) 화재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 시 인근병원(수완 병원)으로 후송하여 처리한다.
나) 후송 우선순위는 ① 거동 불편한 중환자(중환자의 경우 의료기구도 함께 후송함) ② 노약자 ③ 어린이 및 여자 ④ 일반 환자, 보호자 ⑤ 직원
다) 후송병원은 응급의료 정보센터(☎ 119)에 연락하여 후송 체계에 따른다.
6. 화재확산과 연기확산 차단
가. 방화문 관리
1) 방화문의 위치는 소방 계획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2) 본원 내에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거나 화재 시 닫힐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방화셔터 관리
1) 방화셔터의 위치는 소방 계획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2) 방화셔터는 연기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작동하며 기능점검 및 정밀 점검 시 작동 시험을 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연소 방지와 피난을 위한 방화셔터를 개폐하여 갇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내부 사람을 피난 시키며 피난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방화셔터 앞, 바닥에 형광 표식을 부착하여 물건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다. 출입문 관리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7. 산소 등 의료 가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 방법
가. 보관 및 일반 관리 수칙
1) 이동용 산소(O2)와 의료 가스를 사용하는 부서는 용기를 잠근 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2) 화재 시 액체산소 보관 시설에는 환기 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가스 차단 밸브를 잠근 후 압력조정 밸브를 조정하고 유사시 외부로 이동이 가능하게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압력 상승시 규정 압력(5kg/cm2) 이상이면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 할 수 있도록 한다.
3) O2 Tank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체인을 감아두거나 고정해 둔다.
4) 용기에는 내용물 이름을 반드시 명기하고 빈 용기에는 “공병” 표시를 해 둔다.
나. 의료 가스 차단
1) 안전관리 담당자(시설계장)는 유사시에 산소 차단 밸브를 잠근다.
2) 밸브 위치 : 1층 외부 의료 가스 저장소 내에 있다.
3) Wall Consol에 부착된 산소 차단 시
가)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게 한다.
나) 필요시 Ambu Bag으로 공기 중 산소를 주입한다.
다) 장시간 사용 시에는 Portable O2 Tank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4) Wall Consol에 부착된 Suction 차단 시
가) 기도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나) 상체를 반좌위를 취하면서 분비물을 자연 배출되게 한다.
다) Percussion이나 가슴 타법으로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유도한다.
라) 장비나 기구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Portable suction으로 흡입시킨다.
5) 의료 가스 사용 환자의 대피 방법
가) O2 사용 환자 : Portable O2 Tank로 대체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나) Suction 환자 : Portable suction 기기를 이용하여 대처한다.
다) Ventilator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의료진에 의해 ambu bagging 하면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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