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직원의 건강 유지와 업무 관련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파악, 감염성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 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 유지 및 감염성질환 전파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하며 신규 채용 시 검진, 특수검진 대상 부서 배치 전 검진, 특수검진, 특수 부서 검진을 포함한다.
▪ 예방접종 프로그램 :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다.
▪ 유해 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조사 및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다.
▪ 작업환경 관리 : 유해화학물질 또는 분진, 소음 등의 유해인자 취급 부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활동을 포함한다.
▪ 건강증진 프로그램 : 직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등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의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폭언 및 폭행 관리 프로그램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이하 ‘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직원 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수행
가. 활동 계획의 수립
1) 보건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무부의 협조 아래 전 직원 건강 유지 및 안전 관리 활동을 위한 계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해 1월부터 수행한다.
2) 활동 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한 시행 시기, 예산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가) 직원 건강검진(신규 및 재직직원, 특수건강검진)
나) 직원의 예방접종
다)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활동
라) 유해 물질 및 유해환경 관리 : 작업환경관리 측정
마) 직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 직원 건강검진
가. 신규 및 재직직원
1) 직원의 건강검진은 원무부에서 주관한다.
2) 직원의 건강검진에는 신규직원 채용 검진, 재직직원 검진이 있으며 재직직원 검진에는 정기 건강검진, 특수 부서 건강검진, 부서 배치 전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3) 신규직원 채용 검진 : 본원에 입사하는 직원의 배치와 건강진단을 위해 채용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단, 6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필요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채용 검진을 통해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한다.
4) 재직직원 정기 건강검진(일반건강진단) :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가) 대상자 : 전 직원
나) 검진 시기 : 사무직 - 1회/2년, 비사무직 - 1회/1년
다) 검진 장소 : 본원에서 지정한 병원을 원칙으로 한다.
라) 비용처리 : 전액 건강보험공단 및 본원에서 부담한다.
마) 검진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정 항목,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구분 |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 |
•대상자 | 전 직원 | 전 직원 |
•검진시기 | 매년실시 | 신규직원 입사시 (위험부서, 즉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실시) |
•검진항목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의 결핵균 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
면역학적 검사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 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단서)
나. 특수 부서 근무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및 관리
1) 특수건강진단
가)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직원
나) 대상 부서 :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
야간작업(2종) 종사자(당직 의사/간호인력,요양보호사, 시설 당직자) 등
※ 야간 근로자란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같은 시간대의 작업시간이 6개월 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말한다.
다) 시기 : 배치전 1회, 배치 후 6개월 후 재검진
그 후 12개월 마다 검진 시행
2)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상 : 방사선사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을 실시한 경우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직원(해당업무) | 검진 주기 | 관련법 |
•방사선과 근무자 | 2년에 1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야간 작업자 (야간 근무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배치 전 |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2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12의 3 •근로기준법 제56조 |
배치 후 6개월 이내 | ||
그 이후 12개월마다 |
다. 부서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전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직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 및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다.
3) 단,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를 제출한 직원은 배치전 건강진단에서 제외된다.
라. 건강검진 미 수검자 관리 - 원무부에서는 개인 및 소속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별표13]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당해 연도에 필해 수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검진 결과 관리
1) 보건관리자는 건강검진 유소견자(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판정에 따라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 유소견자 조치 사항 ]
가) 2차 건강진단 권고
나) 보건지도 또는 교육 실시
다)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라) 근무지 배치전환에 대해 검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거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한다.
3. 직원의 예방접종
가. 직원 예방접종 대상 질환은 계절 인플루엔자 및 B형 간염 등이다.
나. 주관 부서 및 시행 방법
1) 직원 예방접종은 보건관리자가 주관하며, 대상자를 확인한다.
2) 관련 부서(약국, 원무부, 간호과)의 협조를 받아 백신을 준비한 후 접종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한 후 접종한다.
4) 예방접종을 시행 한 후 감염관리위원회 및 경영진(병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5) 비용 부담 : 계절 인플루엔자는 일부 병원 부담이고, B형 간염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예방접종 종류 |
접종 대상 | 접종 시기 | 부작용 | 특이사항 |
인플루엔자 | 전 직원 | 매년 9월 ~ 11월 |
① 접종부위 동통 ② 발열, 병감, 근육통 및 전신 증상 ③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혈관성 부종, 알레르 기성 천식, 전신적 아나필락시스) |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외 |
B형 간염 | 신입 직원 중 HBsAB 음성일 경우 권고 |
연중 필요 시 |
① 접종자의 20%에서 1~2일 간 주사부위 경증의 통증 ② 때때로 비특이적 증상 (미열, 근육통, 권태감 등) |
① 과거 B형 간염 예방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이 있었던 경우 ② 빵 이스트 과민반응 있는 경우 예외 |
4.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은 11개 유형의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요통이나 어깨 결림 등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며, 3년 주기로 근골격계 부담 직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며, 질환 유소견자 및 통증 호소자 발생 시 개별 면담 및 필요시 진료 의뢰, 작업환경 변경 등 개선 활동 수행한다.
3)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부서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작업장에 부착하고 업무 전·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는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관리자의 활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직원들의 보건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등
나.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은 직원 상호 간 상대방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또는 그것을 표현한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한다. 또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다면 폭언 및 폭행으로 간주한다.
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상호 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의 피해 및 구제 절차
1) 담당 부서 : 원무부
2) 접수 : 상황 발생 시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한다.
3) 상담과 조사 : 신고 접수와 동시에 원무부(원무부장)에서는 조사에 착수한다. 피해자(남성 피해자는 원무부장, 여성 피해자는 보건관리자와 상담을 시행함) 및 가해자로부터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하여 공식 조사된 결과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의 피해에 해당하면 최고 경영자(병원장)에게 보고한다.
4) 확인 및 징계 절차 : 최고 경영자(병원장)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 견책, 감봉, 강임, 권고 해직, 징계해고 등 취업 규칙에 따른 조치를 의결한다.
5) 결과 통지와 사후 재발 방지 : 원무부는 취업규칙(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신체적피로 및 스트레스의 피해 확인 및 징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진행한다. 조사를 종결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알리며, 조치 후 피해자에게 재발 및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갖는다.
6) 구제 절차 흐름도
폭언∙폭행 | 성희롱∙성폭력 | 신체피로 및 스트레스 | ||
신고 | ||||
접수(원무부 : 원무부장) ☞ 접수 방법 : 서면 또는 구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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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조사 착수 (피해자 상담 : 남성피해자-원무부장, 여성피해자-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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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게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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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징계절차 운영위원회 개최 : 사건 경중에 따라 징계 의결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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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과 통지(피해자와 가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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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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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조치 및 예방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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