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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정집

감염관리 체계

by SDMzz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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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Purpose)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Definition)
   감염관리: 감염으로부터 환자, 직원, 보호자 및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 지침 및 절차(Guidlines & Process)  
1.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감염관리위원회’를 두며,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은 ‘감염관리위원회 내규’(부록1)에 따른다.

2.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적격한자 배치
   가. 실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 및 경력
1) 자격 및 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 
2) 교육 및 훈련 : 감염관리 담당자는 배치 후 6개월 이내 감염관리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나. 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 범위
1) 병원 감염관리 업무 계획 및 수행, 보고
2) 병원 감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3) 직원감염관리: 감염 노출 예방 및 노출 후 조치 및 추후 관리
4) 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의 평가, 검토
5) 감염관리위원회의 실무 및 간사
6) 감염관리 관련 외부 기관 및 타 병원과의 협력 및 공조
7) 의료기관평가 인증 감염관리 부문 실무
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병원 감염 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 타 직무와 겸할 수 있다.
3. 의료 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간 활동 계획 수립
가. 연간계획 수립과 시행 절차
1) 감염관리담당자는 과학적 지식,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감염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2) 업무계획은 위험도 사정 결과 위험 요인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한다.
3) 감염관리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및 승인한다.
4) 감염관리위원은 회의 승인을 득한 계획은 감염관리담당자가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한다.
5)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한다.
6) 성과 결과에 따라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나. 감염관리 활동 내용
1) 감염감시 활동
가) 손 위생 수행 모니터링
나) 감염성 환자 발생 감시
2) 직원 교육 : 신규 및 재직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 시행
3)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차원의 지원
   가) 손 위행 포스터 제작
   나) 손 위생 캠페인 등
다.  연간계획 수행 결과의 보고
감염관리담당자는 연간계획에 따른 활동 결과에 대한 실적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감염관리위원회와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라.  감염관리 활동 결과의 공유 및 반영
1)  감염관리 활동 결과는 관련 직원에게 공문,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직원 교육에 반영한다.
2)  감염관리 활동 평가 결과는 차기 년도 사업계획 작성 시 반영한다.

4. 감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환자 관리
  가. 입원 시 감염병 여부 확인
     1) 입원 전 상담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2) 입원 시 소견서 및 진료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감염성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입원 기간 중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전원 및 격리를 결정한다.
    4) 전원 대기 및 격리 시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되어있는 병실(305호)을 사용한다.
    5) 해당 부서 직원은 전파경로에 따른 관리 절차를 준수한다.

  나. 감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격리

분류 대상질환 격리기간
접촉
주의
감염병
1급 법정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페스트 등 담당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제
내성균
감염증
다제내성균감염증 : MRSA, VRE,
VRSA, MRAB, CRE
3~7일 간격으로 시행한 미생물 배양 검사 결과 연속 3회 음성 시
기타 Rotavirus, C. difficile, 담당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기주의
감염병
활동성 폐결핵 다른 날 시행한 AFB 검사 결과, 연속 3회 음성 시
홍역 발진이 시작된 후 4일까지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남을 때까지
비말주의
감염병
유행성 이하선염 종창이 사라진 후 3일까지
백일해,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풍진 등
담당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혈액매개주의 AIDS, VDRL, HBV, HCV, CJD 환자 격리 불필요

1)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격리 조치하며, 격리는 단독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독 격리가 어려운 경우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2) 격리병실은 305호 병실로 정한다. (환자 재원 시 다른 병실로 이동 후 격리실로 변경시키며, 이하 지정병실이라 한다)
3) 공기 주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 병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본원에 재원할 경우 단독 병실을 제공한다.
4) 접촉 주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1인 병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었고 다른 감염이 없는 환자끼리 같은 병실을 제공(코호트 격리)한다.
5) 비말 전파주의 환자인 경우 코호트 격리 불가능 시 감염 환자와 다른 환자 또는 방문객과의 거리를 최소한 1m의 간격을 확보하고 환자 사이에 커튼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1) EMR 카덱스에 해당 병동에서 전파경로별 주의 표식을 입력하여 직원 간 공유한다.

 

2) 병실입구 전파경로별 주의표식지[부록 3]를 부착하여 직원 간 공유한다.

3) 검체용기 환자이름 뒤에 전파경로별 표식한다.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혈액매개 주의
A D C B

. 보호장구 종류 및 착용

1) 격리유형별 보호장구

  장갑 가운(비닐앞치마)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표준
주의
침습적/무균술시행시
혈액, 체액, 분비물 등
미생물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의료진의 피부, 의복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얼굴에 튈 것이 예상될 때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얼굴에 튈 것이 예상될 때
공기
주의
표준주의와 동일 표준주의와 동일 N95 마스크 표준주의와 동일
비말
주의
환자 접촉 전
항시 착용
접촉
주의
표준주의+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표준주의+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표준주의와 동일

2) 보호장구 사용순서

격리
유형
보호구 착용 및 입실 순서 보호구 제거 및 퇴실 순서
접촉 손위생가운장갑입실환자접촉 장갑가운퇴실손 위생
비말 손위생외과용마스크입실환자접 외과용마스크퇴실손 위생
공기 손위생N95마스크입실환자접촉 손 위생퇴실N95마스크손 위생
접촉+
공기
손위생가운N95마스크장갑입실
환자접촉
장갑가운퇴실N95마스크
손 위생
접촉+
비말

손위생가운외과용마스크장갑
입실환자접촉
장갑가운외과용마스크퇴실
손 위생

마. 환자 이송 방법
    1) 환자와 이송 직원의 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가)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 이동을 제한하며 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시킨다.
나)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전에 다음의 내용을 교육한다.
1. 외과용 마스크는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공기의 흐름이 없도록 밀착하여 착용한다.
2. 일회만 사용하도록 한다.
3. 마스크 앞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4.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혈액, 체액, 오염물 등이 묻거나 젖은 경우는 즉시 폐기하고 새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이동 시 수두나 홍역 등으로 배액성 피부 병변이 있는 환자는 피부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끗한 리넨으로 덮어 에어로졸 발생 또는 접촉을 예방한다.
2) 호흡기 예절
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나)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소매로 가리고 한다.
다)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라)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는 턱 밑까지 완전히 덮는다.
마) 마스크는 젖지 않게 자주 교환하고 벗을 땐 끈을 잡고 버린다.
3) 이송 도착 부서에 격리 정보 제공
 가) 격리 환자 이송 시 도착 부서에 도착하기 전 미리 유선으로 격리 정보를 제공한다.

  바. 격리 관련 직원 교육
1) 직원 교육 내용
가) 전파경로에 따른 격리 원칙(격리병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 포함)
가) 보호장비 착용 순서와 벗는 순서
나) 환자/보호자에게 시행해야 할 격리 관련 교육 내용
다) 의료기기 및 물품 관리 방법
라) 환경관리 원칙(병실 청소 및 소독, 폐기물 처리, 식기 관리, 세탁물 관리)

  사. 환경관리
1) 병실 청소 및 소독
가) 청소 주기
(1) 격리 실내에 환자가 있는 경우 매일 1회 소독 티슈로 수평면의 먼지를 제거한다.
(2)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실을 퇴실한 경우 : 퇴실 후 2회 소독한다.
          ※ 1차 소독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10~20분 경과 후 2차 소독 시행한다.
나) 청소 및 소독물품(걸레, 대걸레, 고무장갑 등)은 격리실 전용을 사용한다.
다) 청소가 끝나면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격리 주의별 청소 및 소독 방법
(1) 접촉 주의 입원환자의 격리실 관리
(가) 접촉 주의 격리병실의 청소 및 소독 업무 중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곳(예: 침대 난간, 탁자, 이동 변기, 손잡이, 화장실 등)은 최우선시해야 한다.
(나) 하루에 한 번 이상 화장실과 환자 주변 가구와 병실을 환경 소독제로 잘 닦아준다.
(다) 병동 청소 시 마지막 순서로 진행한다.
(라) 청소할 때는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진행한다.
(2) 비말 및 공기 주의 환자의 격리실 관리
(가)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는다.
(나) 비말 주의 격리실에 들어가기 전 청소 요원은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다) 공기 주의 격리실 들어가기 전 청소 요원은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라) 공기 주의 입원환자 퇴원 후 최소한 4시간 이상 병실 환기 후 청소를 시행한 후 그 병실은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비워 놓는다.
마) 청소와 소독 확인
부서장 및 담당 간호사는 청소와 소독이 빠짐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격리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체크하도록 한다.
2) 폐기물 처리
가) 「11.3 위해 물질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나) 폐기물 용기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폐기물 용기는 최대한 생성 장소와 가까운 곳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라) 폐기물 용기는 보관기간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흘러넘치거나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식기 관리
가) 격리기간 동안 소독 상으로 분류하여 수거부터 식기 소독 세척, 잔반 처리까지 「8.6 급식 서비스 감염관리 규정」에 따른다.  
4) 세탁물 관리 등
가) 세탁물 관리는「8.4.2 세탁물 관리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한 리넨(이불, 시트, 환의 등)은 비닐에 넣어 봉한 후 감염으로 표기하여 오염세탁물 햄퍼에 넣은 후 손 위생을 한다.
다) 사용한 리넨 운반 시 환자나 직원, 공기, 환경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혈액이나 배설물,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것은 오염세탁물로 분리수거한다.

 

[부록1] 감염관리위원회 내규

감염관리 위원회 내규

 

1. (목 적)

이 내규는 병원에서의 병원감염 예방 및 전반적인 감염관리 정책 수립, 평가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감염위험 평가 및 감염발생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4.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사항

9.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장인 병원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진료부장, 간호부장, 행정부장, 원무부장, QPS전담자로 하며, 그 외 진료부서 및 간호부서, 지원부서원 중 병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담당자로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위원장의 책임 및 권한)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5(간사의 기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보고한다.

 

6(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연2회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임시회의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위원회의 보고)

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병원장에게 보고하며 보관한다.

 

8(관계자의 출석)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0(시행세칙) 운영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7. 2. 1. 제정· 시행한다.

 

[부록2]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
특성 샘룰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0)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놈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파상풍
B형간염(급성)
일본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트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티카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에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부록3] 격리 유형별 격리표지 및 안내문

 

[부록4] 격리 병실 청소 및 소독관리 점검표

격리 병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점검표
범례 : 양호보통불량 X
격리유형 :
점 검 일 자 / / / / / / / / /
점 검 시 간                  







바닥                  
침대/매트리스/난간/
침상테이블
                 
옷장/상두대/의자                  
호출버튼/전화기                  
IV pole(손잡이 포함)                  
전등 스위치                  
/문 손잡이                  
냉장고/휴지통                  


변기/변기 손잡이                  
세면기/샤워기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했는가?                  
청소 도구의 관리는 적절한가?                  
환자 접촉이 예상되는 환경표면은 소독했는가?                  
환자가 사용한 쓰레기는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었는가?
                 
점검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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