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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정집

동의서

by SDMzz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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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의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불필요한 의학적 법적 분쟁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동의서 작성 범위 : 의료기관에서 위험 수준이 높거나 흔히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기타 동의를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
▪ 고위험 시술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 일부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 및  기구, 치료의 성격(시술의 난이도, 시술 기간 등), 환자에게 상해 가능성(신체 보호대) 또는 특정 약물의 독성 효과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시술

1. 동의서의 작성 및 관리
 가. 동의서 작성 범위  
  1)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 [규정 3.2.3 신체 보호대 관리 규정, 부록1]
     2) 심폐소생술을 거부 동의서 [규정 3.2.1 심폐소생술 관리 규정, 부록 2] 
     3) 수혈동의서 [규정 3.2.2 수혈 환자 관리 규정, 부록1] 

 나. 동의서 작성 및 보관
  1) 동의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의료행위 전에 계획된 의료행위와 관련된 정보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받는다.
  2)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위험 수준이 높거나 또는 흔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의료행위 등이 해당하며, 동의서는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두 설명으로만 동의를 얻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면을 받는다.
  4) 작성한 동의서는 환자의 의무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2.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가. 환자 상태 또는 특이 사항(중요 검사 결과 및 인적 사항 등) 
 나. 예정된 의료행위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다.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라. 시술 및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부작용
 마.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대안 및 해당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바. 설명 의사의 서명
 사. 환자의 서명 및 동의권자의 서명
 아. 환자 이외의 동의권자가 서명을 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
 자. 동의서 작성일시 

3. 설명 및 동의 절차
 가. 동의서 작성 시기
   1)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응급상황인 경우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무기록에 기록 한다.
   3)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보호자가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구두동의를 먼저 받고, 추후 보호자를 방문하도록 하여 서면 동의로 전환한다. 이를 의무 기록에 기록한다.

나. 동의권자
 1)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환자 이외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가) 환자가 의사결정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다)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을 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라)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동의권 위임-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함)

※ 법정 대리인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민법 제5조(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대리권을 받은 자를 말하며, 민법상 법정 대리인에는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 등

다. 동의서 작성 
 1) 동의서는 의료행위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급상황 등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술 및 검사 등은 매 의료행위 시 마다 동의서를 받는다.
 3) 신체 보호대 동의서의 경우 적용 전 동의서를 받으며, 부위가 변경되거나 중단 후 다시 보호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4)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의 경우 입원 전 상담 시나 입원 중에 받을 수 있다. 
 5) 혈액제제 동의서의 경우 동일 입원 기간 내 동일 성분수혈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1회 받는다.

라. 설명 방법
 환자가 설명을 들은 후 진료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준수사항
 1)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 효율적인 대화로 설명한다.
 2) 전문적 기술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3) 전문용어를 가능한 배제하고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4)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5) 의사의 태도는 개방적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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