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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정집

편의 및 안전시설

by SDMzz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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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자의 이동 및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 입원실 적정면적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별표4]에 따라 1인실은 6.3㎡ 이상, 2인실 이상은 환자 1인당 4.3㎡ 이상을 준수한다.

2. 환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구비
  가. 환자 편의 공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3]에 따라 환자 편의를 위한 휴게실이나 식당을 구비한다.  
    1) 휴게실 : a 층 로비, b 층 옥외
    2) 식당 : c 층
    2) 욕실(샤워실) : 각 병동 
    4) 화장실(병실, 공용) : 각 병실, 각 병동 입구 공용화장실

  나. 안전을 위한 손잡이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 의거하여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1) 문턱 제거 :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안전 손잡이 설치
       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상 연락 장치 :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에 의거하여 입원실, 화장실, 욕실 등에 비상 연락 장치를 설치한다.
    1)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마다 각각의 유선 또는 무선호출기를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 욕실 기준, 자동 개폐장치
    1) 요양병원의 욕실
      가)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 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2) 자동 개폐장치 :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운영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가.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한다.

  나. 본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 엘리베이터의 관리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4. 모든 편의시설에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가.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의 기준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한다.

  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
    1) 병상 이동 가능한 유효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2) 복도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5. 장애인 편의 시설 구비
  가. 인적 지원
    1)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내원해 안내를 요청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 환자를 안내한다.
    2) 그 외 불편한 사항에 대해 편의를 요구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 적절히 대처한다.
    3) 장애인 택시 이용을 신청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 신청한다.

  나. 시설 및 환경지원
    1)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신청할 경우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3) 대변기에 수직 및 수평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운영한다. 
    4) 전 층을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5) 출입문,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용 유도 타일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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