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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정집

법적인력 적정성

by SDMzz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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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Purpose)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의료인 법적 기준
  가. 본원은 요양병원으로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요구하는 인력 기준을 준수한다.
  나. 의사 인력과 간호인력 법적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5]

구 분 요 양 병 원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2. 기타 인력 법적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가. 약사 법적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 5의 2]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요 양 병 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비고 :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나. 영양사 :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다. 의료기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 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라.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마. 간호조무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바. 사회복지사 : 종합병원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ㆍ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3. 당직 의료인력 법적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
  가. 의료법 제41조(당직 의료인)에 의거 하여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당직 의료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4.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 근무자 배치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하여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 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나. 본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야간/공휴일에 의료인이 아닌 당직 근무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다.

 

[부록1] 법적인력 기준 인원현황

법적인력 기준 인원현황

기준
직종별
기준법령 정원 현원 비고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 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 호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정원의 3분의 2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약 사 1인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방사선사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 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


영양사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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