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인사정보 체계
병원의 사명, 환자 구성 및 중증도,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다. 인사관리 업무는 인사 담당 실무부서(원무부)에서 주관한다.
가. 직원모집 및 선발
1) 직원모집의 종류 : 공개채용/특별채용
2) 본원은 결원 발생 시 수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은 공개 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의사와 간호인력 및 필수인력에 대한 채용 정원 기준은 의료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산정기준에 따른다.
4) 직원모집의 원칙
가) 직원모집의 규모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정원 내에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해진 시기에 공개 모집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
다) 모든 채용의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둔다.
5) 직원모집의 공고
인터넷 고용사이트, 지역정보지, 간호사협회, 해당 의료기사 협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채용 전형을 받아야 한다.
가) 이력서 1부
나)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다) 기타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선발
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을 진행하여 선발한다.
나) 서류전형 시 이력서(지원서) 및 관련 자격증, 실무경험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한다.
다) 면접전형 시 용모 및 태도, 인상 및 성실성, 직무의 적합도, 실무경험 등에 관해 확인한다.
라) 최종 선발된 직원에 대해 선발을 통보한다.
나. 인력배치 및 직위 부여
1) 인력배치의 원칙 : 인력의 배치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인력확보 방법 : 신규 또는 경력직원 채용은 부서별 인력요구, 추가 장비 도입, 부서 신∙증설 및 이직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한다.
3) 신규채용자의 배치 : 채용확정자의 배치는 채용 당시 공고한 충원 예정 직무에 우선 배치한다.
4) 인력배치 전 점검 사항
가) 신규 채용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서류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구비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이력서, 건강진단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사진(반명함판) 2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등
5) 인력배치
가) 부서 내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근무지 이동(또는 배치전환) 및 전보를 할 수 있다.
나) 원무부는 부서 이동 관련 내부 결재를 통해 승인받고 인사발령 한다.
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고시 사항을 준수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6) 직위 부여 :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유무를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원평가
1) 직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1년에 1회(매년 12월) 실시한다.
2)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라. 승진은 절차와 원칙에 준하고 직원의 근무 의욕 성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 승진
가) 승진 대상 : 병원 재직 연한을 충족하고 상위직급의 업무능력을 갖춘 자를 승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의한다.
나) 승진 기준 : 직무능력과 병원기여도 및 병원 재직 연한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며 승진 기준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재직 연한(1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인사고과에서 상위 30% 이상 평가된 자
(3) 기타 병원 경영상 필요한 자
2) 절차
가) 대상 부서장 추천 : 부서장 추천서 작성 운영위원회 제출
나) 운영위원회 심의
다) 심의 결과 기안서 작성 : 원무부장
라) 병원장 승인
마) 인사 발령 및 공지 : 명찰 재발급, 인사 기록 수정 등
2. 인사 기록 및 인사정보 관리
가. 인사 기록
1) 임용권을 행사한 병원 및 병원의 인사 담당 실무부서(원무부)에서는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수기(또는 전산)로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
이력서, 건강진단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사진(반명함판) 2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등
3) 교육훈련, 면허, 주소 변경 등 인사 기록의 변경 사항은 수기(또는 전산)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나. 인사정보 관리
1) 인사정보의 관리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한다.
2) 인사정보의 관리 항목 : 인적 사항, 자격 및 면허정보, 근무 경력(채용 전 경력 포함), 발령 사항, 교육 및 훈련 사항, 상벌 사항, 건강 상태 관련 정보 등
3) 인사정보의 관리
가) 인사와 관련된 정보는 인사 기록 카드에 등록한다.
나) 입사 시 필요한 입사서류를 징구하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한 후 인사 기록 관리에 등록한다.
다) 입사 시 직원의 자격 및 면허정보 확인
의사, 간호사, 기타 인력 등 의료 인력의 자격 및 면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 및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정보를 검증받는다.
(1) 대상 인력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기타 의료인력 : 약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라) 부서 이동 시 인사 기록관리 발령에 배치전환을 등록하여 직원의 인사 관련 사항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격 정보의 관리
가) 종류 : 면허,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
나) 자료 수집
(1) 신규 직원 : 채용 시
(2) 재직 직원 : 학력, 가족, 면허 취득 등 변경 사유 발생 시(정기/수시)
다) 면허 및 자격증 검증 방법 : 발급기관 확인
(1) 대상자 :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2) 방법
(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 → 기관∙단체 조회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면허(자격)증명 확인 → 조회한 결과 출력∙보관
(나) 단,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결과를 출력하여 인사 부서(원무과)에 제출할 수도 있다.
(3) 인사부에서는 정기적(매년 2월) 직원의 면허∙자격 유지 상황을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검증한다.
5) 인사정보의 정기적인 업데이트(갱신)
가)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퇴직, 국내외 포상 등 인사정보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직원의 인사 기록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나) 자격요건(자격 면허, 경력, 학력, 교육실적 등), 개인정보(주소지, 연락처, 가족 사항 등), 인사정보(면허, 교육, 발령 등)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매년 12월) 이상 업데이트하며, 직원에게 공지 및 인사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아 인사정보는 근거 서류를 확인(검증) 후 인사 기록 카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인 인적 사항 : 변경 사항에 대한 서류 확인 후 즉시 등록한다.
(2) 발령 사항 : 인사 발령 승인 후 등록한다.
(3) 상위학력 취득에 관한 사항 : 증빙서류 접수 후 주기적으로 등록한다.
6) 인사정보의 열람
가) 직원은 자신의 인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인사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권을 보장한다.
다) 단, 인사고과∙연봉정보 등의 산출 근거 자료 공개가 의료기관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기관 및 다른 직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라) 인사정보의 열람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열람 요청(직원 또는 소속 부서장) → 원무부 인사담당자에게 열람 요청자 본인 확인 → 열람
7) 인사정보의 보안
가) 인사정보 접근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정한다.
나) 인사 관리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는 직원의 인사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며, 원외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단, 본인 요청 및 본인이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개할 수 있다.)
다) 원무부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인사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교육 및 훈련 여부
가. 직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 및 기술훈련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신규직원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직원의 임용 시점에 적절한 신규 교육을 제공한다.
다. 신규직원 교육, 재직직원 직무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10.2 직원 교육” 규정에 따른다.
[부록1] 승진추천서
승진 추천서 |
|||
◆ 승진 추천인 | |||
소 속 | 직 급 | ||
성 명 | 추천대상자와의관계 | ||
◆추천대상자 | |||
부서/직위 | 입 사 일 | ||
성 명 | 생년월일 | ||
◆추천사유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추천대상자를 승진 발령하는 것에 추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
[부록2] 인사정보 변경신청서
인사정보 변경 신청서 | |||
소속부서 | |||
성 명 | 직 위 | ||
정보변경 종류 |
□ 학력 □ 자격/면허 □ 인적사항 □ 외부 포상 □ 기타( ) |
||
사유 및 내용기재 (상세히 기재요망) |
위와 같이 정보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부서장 : (서명) |
||
제출서류 (해당증명서) |
[부록3] 직원채용 면접심사표
평가항목 | 질문 및 평가 착안점 | 평가점수 | 점수 및 특기사항 |
태 도 및 자 세 |
∙ 복장이 단정하고 청결 한가 (5점) | 20 | |
∙ 자세가 바르고 침착 한가 (5점) | |||
∙ 말하는 태도 표정의 관리 (5점) | |||
∙ 건강상태가 양호 한가 (5점) | |||
적극성 및 성실성 |
∙ 남이 싫어하는 일도 자진하여 수행하는 성격인가 (5점) | 20 | |
∙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5점) | |||
∙ 건전한 사고와 협동심, 책임감이 있는가 (5점) | |||
∙ 적절한 판단력과 이해력이 있는가 (5점) | |||
가치관 및 인성 |
∙ 긍정적인 사고방식인가 (10점) | 30 | |
∙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는가 (10점) | |||
∙ 인간관계 (10점) | |||
전문 지식 |
∙ 전공분야별 지식 (10점) | 20 | |
∙ 장래 희망직종에 대한 지식 (5점) | |||
∙ 응시직종에 대한 지식 (5점) | |||
창의력 |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는가 (5점) | 10 | |
∙ 사고방식, 관점의 변화를 추구 하는가 (5점) | |||
합 계 | 100 | ||
종합평가 | |||
성 명 | 면 접 일 | ||
지원부서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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