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Purpose)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물과 세탁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의료기관 세탁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 : 환자복, 가운 등
다. 린넨류 : 소독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그 밖의 린넨류
라. 기타 : 커튼, 씌우개류, 수거 자루 등
오염 세탁물
의료기관 세탁물 중에서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가.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기타 세탁물
의료기관 세탁물 중에서 오염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일반 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기관 세탁물은 전량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한다.
2. 세탁물 수집 장소의 별도 구획
가. 병동의 경우 별도의 구획된 세탁물 수집 장소를 사용한다.
나. 병동 외 기타 부서인 경우 사람의 왕래가 적은 장소를 선택하여 세탁물 수집용기를 비치한다.
다. 세탁물 수거 장소는 환경소독제를 사용하여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3. 세탁물 분리 수집
가. 세탁물에 이물질(일회용품, 기구, 볼펜 등)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세탁물 수집용기는 기타 세탁물용과 오염세탁물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 젖은 세탁물은 오염세탁물로 간주하고 오염세탁물 수집 용기에 넣는다.
라. 감염성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별도 비닐봉지에 담아‘감염’이라고 표식하여 오염세탁물 수집용기에 넣는다. 단, 옴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옴’이라고 표식한다.
마. 많이 젖어 있는 세탁물은 별도 새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담아 봉한 후 오염세탁물 수집용기에 넣는다.
바. 오염세탁물 수집용기가 있는 장소에는 오염세탁물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한다.
사. 세탁물 분리수거 방법을 수거 장소에 부착해 놓는다.
아. 세탁물 수집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자. 사용한 세탁물을 만지고 난 후에는 손 위생을 시행한다.
4. 수집용기의 적합성
가. 세탁물 수집자루(햄퍼)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유색용 기나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한다.
나. 오염세탁물 수집용기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며,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 두도록 한다.
5. 세탁물의 운반
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은 구분하여 운반한다.
나. 기타세탁물 및 오염세탁물은 안에 있는 오염세탁물이 보이지 않도록 오염세탁물 수집 용기 입구를 밀봉한 후에 오염세탁물 수집 장소로 운반한다.
다. 사용한 세탁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용한 세탁물을 반출할 때 사용하는 운반용기와 세탁된 세탁물을 반입할 때 사용하는 운반 용기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전후 소독한다. (외주 세탁업체)
마. 세탁된 깨끗한 세탁물을 공급할 때에는 위생적인 덮개를 씌워서 제공한다.
바. 사용한 세탁물(기타세탁물, 오염세탁물)을 최종집하장 장소로 운반할 때 사용한 운반용기는 사용한 후 소독제로 소독한다.
사. 세탁된 세탁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소독제로 소독한 후 사용한다.
6. 보호장구 착용
사용한 세탁물을 운반 시에 장갑과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한다.
7. 중앙 세탁물(최종집하장) 보관 장소
가. 중앙세탁물 보관장소는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까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나. 중앙세탁물 보관 장소에 모인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다. 오염세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는 오염세탁물임을 표시, 취급상 주의사항 게시,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라.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마.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환경소독제를 사용하여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장부에 기록한다.
8. 청결한 세탁물 보관
가. 세탁된 세탁물은 별도의 공간에서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나. 깨끗한 진료받는 각 부서에서 보관할 때에는 문이 있는 장에 보관한다.
다. 세탁물 보관장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정돈 및 청소한다.
9. 세탁 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다.
가.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나. 마스크 등 일회용 제품류
다.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및 에볼라 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라. 크로이츠펠트-진료받는(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10. 세탁물 관련 직원 교육
가. 세탁업무 관련 직원은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위탁업체 직원의 경우 교육자료를 확인한다)
나. 원내 직원의 경우 감염관리 담당자가 세탁물 분류 및 취급방법, 운반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다. 감염예방교육에 관한 교육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11. 세탁물 위탁처리 대장을 갖추고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부록1] 세탁물 위탁처리 대장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의료기관용)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의료기관용) |
|||||
구분 월 일 |
세탁물명 | 위탁수량(kg) | 인계자서명 | 인수자 서명 | 비고 |
<작성요령> 1. 대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종류별(침구류․의류․리넨류․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세탁물 처리실적이 기간별(월․분기․연)로 집계될 수 있도록 기간별 말일을 기준하여 처리량의 누계를 기록합니다. |
[부록2] 세탁물 관리 체크리스트
세탁물 관리 check List 부서:( )병동 년 월 | 서명 | 부서장 | 총무계장 | |||||||||||
일 |
세탁물 구분 | 넘치지 않음 | 뚜껑 닫기 | 소독여부 (락스 400ppm) |
보관장소 파손여부 | 점검자 |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유 | 무 | 유 | 무 | 서 명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요양병원 규정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식 서비스 감염 관리 (0) | 2023.10.22 |
---|---|
환경 관리 (0) | 2023.10.15 |
의료기구의 세척 및 소독, 멸균 관리 규정 (0) | 2023.10.13 |
기구 관련 감염관리 (0) | 2023.10.12 |